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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 갈등 사례 소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빚을 내 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남편과 이혼하고 싶으나 몰랐던 빚까지 짊어질까 두려워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결혼 3년차에 맞벌이를 한다는 여성 A 씨의 고민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할 때 각자 모은 돈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그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달이 났다.A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은 A 씨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빚투’를 한 사실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토했다.남편은‘1년 전부터 직장 동료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운 좋게 수익이 나자 신용 대출에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늘렸다’고 했다‘이른바 집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올인(All-in) 했는데,코인은 상장폐지돼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강제 청산을 당해 큰 손실을 안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남편의 투자 손실이 처음도 아니었다.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고,A 씨에게‘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남편은 빚투 관련 뉴스를 보며‘당신은 저런 거 안 하지’라고 물은 A 씨에게‘절대 안 한다’라고 둘러댄 적도 있다.

A 씨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소름 돋는다”며 “또 속였다는 걸 알고 나니 더는 남편을 믿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혼하고싶다고 했다.

다만 다툼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이‘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내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함께 갚아야하냐”고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요즘 주식 투자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정말 많다”면서 “무리한 가상화폐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투자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 때 배우자의 빚을 분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생활비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서 “사연자의 전세자금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연과 같이 고위험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고,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투자금이 생활비,토토 와이즈 더블유주거비,자녀 양육비와 섞여 쓰였거나,혼인 중 남아 있는 투자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며 A 씨가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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