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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기준·공동명의 적용 여부 관심
세부 기준 미확정에 납세자 혼란 지속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비거주 1주택’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업계에서는 관련 상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무업계에서는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인 만큼 관련 문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이더 리움 네트워크 추가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상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진규 세무사(세무법인 텍스케어)는 “아직 관련 문의는 많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세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원종훈 대표세무사(법무법인 가온)는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상황별 세 부담을 계산해보려는 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