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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본인이 무사하고,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암스테르담 카지노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통화를 했다.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걸까,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서정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암스테르담 카지노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서정빈]
이 건 말고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암스테르담 카지노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확인이 돼서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체포된 이 경찰관,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가요?
[서정빈]
지금 장미란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이걸 편집하고 또는 삭제를 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사될 수 있고요.또 한편으로 권한 없이,허위의 사실을,허위의 기록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범죄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같은 동일한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계속 입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선별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지금 나오는 내용에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시스템상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부분 역시도 결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장미란 씨는 실종 석 달여 만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다시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허위보고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탓에 CCTV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CCTV 100여 개 이상의 영상들이 모두 삭제돼서 수사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결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버리면 CCTV 기록이 삭제됩니다.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이후에서야 CCTV 열람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너무 지난 탓에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색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달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색해야 될 범위가 무척이나 좁아져 있었을 겁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또 한편으로 단순한 CCTV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의 동선이라든가 혹은 목격자 진술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암스테르담 카지노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경찰 1명의 일탈,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종결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면을 했는지,실제로 실종자의 안위가 확인되었는지 이 부분도 담당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자료들을 통해서.예컨대 사진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혹은 녹음자료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돼야만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애타게 장미란 씨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장난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정빈]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이미 검거가 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거짓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혹은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라든가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그것 말고도 온라인상에 실종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든가 조롱 섞인 표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그밖에 허위제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특히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혹은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범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실종 사건 허위 보고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수사를 종결할 역량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의구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정빈]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돼서는 직결돼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이 시스템상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해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팀의 미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를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58명을 기소했고 이 내용들,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라든가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다만 그밖에 여러 남은 의혹이 있다는 점,그래서 이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평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특히 양평고속도로 이전 의혹 문제라든가 그밖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렇다할 결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을 텐데 미진한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남은 것은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죄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판결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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