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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이준식 前 독립기념관장 / 前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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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16년 전 활동을 마치고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다시 출범합니다.12월부터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데요.이번에는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1기 조사위원으로 직접 활동하셨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의 의미와 그 과제,혜진 토토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관장님,안녕하세요.

◇ 이준식 : 네,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올해 12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2기 조사위의 출범인데요.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이준식 :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1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많은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귀속을 했지만,아직도 남은 친일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뒤늦게라도 다시 찾아내서 국가 귀속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1기 때 직접 활동을 하셨습니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당시에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 이준식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왜냐하면 해방된 지 벌써 반세기도 더 지난 다음에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혜진 토토상당히 많은 친일재산이 처분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그래도 시가로 한 2,400억 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귀속 결정을 하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상당히 많은 재산을 찾아낸 것 같지만 역시 처분된 친일재산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었죠.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당시에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웠고,그러다 보니 그거를 환수시키기도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준식 : 그 당시 특별법상으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특히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국가 귀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법 자체에요?

◇ 이준식 : 네,법 자체에요.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하거나 국가 귀속을 할 수가 없었죠.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2기 조사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 이준식 : 예,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왜냐하면 친일재산은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재산을 처음 취득하면 동시에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그런데 그 국가 소유의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은 불법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그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는 넣어놓은 거죠.

◆ 박귀빈 : 그렇죠.친일재산귀속법이 지난 6월 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2010년에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된 거고,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에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까지 그 대가가 환수될 수 있다'까지 범위를 넓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그러면 이번 12월에는 그 성과를 기대를 하십니까?

◇ 이준식 : 처분된 재산을 조사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렸는데요.이미 처분된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그리고 이미 처분된 재산이 최근에 처분된 게 아니라 한 50년 전에 처분됐다고 한다면 당시 처분으로 얻은 이익과 현재의 이익을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원래 환수할 때는 당시 매각 대금 기준으로 환수하는 거예요?

◇ 이준식 : 법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국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 처분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그러면 사법부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사법부에서 결정할 때 당시 매매 가격으로,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또는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데,실질적인 효과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이미 80년이 지났기 때문에,당시에 만약에 처분이 된 거라면 당시 가치로 이거를 환산해서 환수를 하는 거라면 상당히 실제 환수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그럴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또 하나 걱정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이미 처분된 친일재산들도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겼는데,실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그 가능성,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이준식 : 지금은 토지 임야 관련 공부가 전부 다 전산화돼 가지고 추적하는 것이 한 30~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건수가 워낙 많으면 그걸 다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거든요?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그런 부분을 아마 12월에 출범하는 2기 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만들어진 재산이다,일단 이것이 판단돼야 되는 거잖아요?이것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나요?

◇ 이준식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 행위를 보여주는 사료는 지금 현재 많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그 행적을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친일 행위의 대가로 친일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자료상으로 입증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다행히 특별법에는 '추정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그리고 그 추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1기 특별법의 추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합헌이라고 이미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그 추정 조항에 근거해서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 귀속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기록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시간이 지나면서 매각,명의 변경을 거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예를 들어 후손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해외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이준식 : 1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후손들을 한 3만 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왜냐하면 후손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후손들 수만 명 정도를 파악했는데,그 가운데는 정말 연락이 안 되는 후손도 일부 있습니다.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대표적인 경우가 이완용의 후손이었습니다.이완용의 후손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후손이 미국으로 간 다음에 연락이 안 돼 가지고.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1기 위원회 활동 결과 이름도 확인되고 그 대부분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그런 것을 추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 노력을 기울여도 될 것 같고요.그다음에 재산 관련 변동 사항은 다행히 남아 있는 기록이 전산화됐을 때는 그 전산 기록을 중심으로 추적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기 위원회와 새로 출범할 2기 위원회 사이의 조사 방법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워낙 AI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이를테면 지적원도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추적하기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친일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예를 들어 최초의 토지나 건물이라고 쳤을 때,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실제 현금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그리고 그 현금을 투자해서 더 불렸을 수도 있고요.그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준식 : 1기 위원회에서는 그런 재산을 '변형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친일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거죠.특히 해방 후에 후손들이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본인들이 친일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그런 재산을 저희는 변형 재산이라고 보고 변형 재산도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변형 재산은 국가 귀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이 친일재산이거든요.해방 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이 두 번째 특별법에도 그런 변형 재산에 대한 추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 박귀빈 : 지금은 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까?일부라도요.

◇ 이준식 :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특별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록을 확인해서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보겠다,이 말씀이신 거고요.그리고 하나 짚어볼 것이 1기 조사위 당시에도 국가 귀속이 결정된 이후에 상당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일부는 다시 돌려받았잖아요?이번 2기 때도 역시 결국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준식 : 아마 재산 가치가 좀 나갈 때는 반드시 법정 쟁송을 벌일 겁니다.1기 위원회 때도 그랬거든요.거의 예외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해승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다 국가가 승소했습니다.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국가의 결정이 옳다.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에서 국가 귀속 결정을 하면 반발이 따를 거고,그 반발의 결과는 법적 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 법적 소송,일단 국가 귀속이 돼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의 일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그 이후에 뭔가 계획을 하시거나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인 건가 봐요?

◇ 이준식 : 아마 그 소송에 대응하는 것까지 위원회 업무가 될 텐데요,1기 위원회 때도 소송에 대응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했습니다.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는 그 소송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됐죠.아마 2기 위원회에서도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친일재산이라는 거 모르고 사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완전히 제3자입니다.그럼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가 되는 것인가,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준식 : 첫 번째 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특별법도 그렇고 모두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 사람,친일반민족행위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그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하는 거죠.국가 귀속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 귀속을 하지 않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합니다.그리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는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 이준식 : 그건 정말 예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이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입법권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실제로 어느 정도 신고나 정보 제공이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최근 이슈가 된 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씨에 대해서 지금 친일 행적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친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상황이고,그런데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이 사람도 환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 이준식 :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과연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정도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는지,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겠죠.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논란이 있을 거고요.그냥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논란이 될 겁니다.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보면 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사실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공식 인물로 선정이 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거잖아요.그러면 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판명 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 이준식 : 특별법에는 네 가지 범주를 일단 정했습니다.'네 가지 종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고 해놨습니다.하나는 '매국적'이고요.두 번째가 '일본 의회의 의원이 된 자',그다음에 '귀족 작위를 받은 자',그다음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낸 자',이렇게 네 종류를 정해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실제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006명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는데,그 가운데 한 40% 정도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한 400명 조금 넘는 숫자고요.거기다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1기 위원회 때는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2기 위원회에서는 그 범주를 얼마나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아마 심각한 논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박귀빈 : 법무부가 이번에 2기 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실제로 이 환수 규모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준식 :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죠.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국가 귀속 결정하거나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아마 위원회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325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어떤 경우에는 325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귀속 결정 또는 친일재산 확인 결정 액수를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고요.법무부에서 어떤 근거로 325억이라는 액수를 특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귀빈 :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 이준식 : 저한테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에서 325억 정도의 친일재산을 확인했다고 하면.특별법이 살아 있을 때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친일재산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그런데 그걸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25억 원이라는 액수를 얘기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어쨌거나 친일재산을 얼마나 많이 국가 귀속 결정하고 친일재산 확인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정말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소유로 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끝으로 만약 친일재산이 환수되면 국가 귀속이 되는데,그 재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 이준식 :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다른 데는 못 씁니다.

◆ 박귀빈 : 맞죠,그래야죠.

◇ 이준식 :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통해서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하겠다",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혜진 토토맞습니다.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12월이면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혹시 끝으로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혜진 토토아니면 이 조사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이준식 :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습니다.다만 그 시효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2기 위원회가 보여준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지금까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 이준식 : 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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