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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신규 H-1B 비자 연간 발급 한도로 규정된 약 8만5000건이 대상이며,기존 비자 소지자가 갱신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일부 병원 등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및 금융·의료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 등에 IT 개발자·엔지니어·연구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취업비자다.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기존 수수료가 약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원)였는데,이번에 최대 50배 오르게 된다.
설령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주한다.당국의 행정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외국 인재들을 수용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도 “수수료 10만 달러는 의회가 부여한 수수료 책정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상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B1 비자는 출장 목적,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일본마작 규칙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AP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라고 짚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B1·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일본마작 규칙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非)이민 비자를 파악해 취소하는 것”이라며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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